기업업무
법무법인 시원은 기업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그 운영에 이르기까지 제반 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법률문제에 관하여 최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계약서의 검토, 주주총회의 운영, 자본조달 등은 물론 준법경영을 위한 법규준수·준법감시(Compliance Risk Management) 및 기업 간의 인수·합병, 기업구조조정(도산절차)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회사, 자회사, 지점, 대리점, 합작회사 등 설립 관련 자문
- 외국인의 국내 자회사, 지점 설립 및 투자 등 관련 자문
-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구성, 각종 규정, 운영 관련 자문
- 이사, 감사의 선임, 해임, 각종 주주권 행사 및 대응 관련 자문
- 기업지배구조 변경, 개선 등 관련 자문
- 경영권 방어 및 공격 관련 자문
- 회사 채권자의 권리 행사 및 대응 관련 자문
-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등 의무와 책임 관련 자문
-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 구조조정
부동산·건설
법무법인 시원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계약, 건축물 하자, 공사대금, 유치권, 재건축·재개발, 수용보상 등은 물론 일조·조망권, 소음·분진 등 각종 환경분쟁과 BTO, BTL 등 민간투자사업 및 Project Finance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및 건설에 관련된 많은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취득, 매각, 임대, 리스 등) 관련 실사, 협상, 계약체결 등 자문
- 건축물 하자, 공사대금, 유치권 등 관련 자문 및 소송
- 재건축, 재개발, 도시주거환경정비, 수용보상 등 관련 자문 및 소송
- 일조·조망권, 소음·분진 등 각종 환경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
- 고속도로, 교량, 공항, 항만, 철도 등 SOC 프로젝트 및 민간투자사업 관련 자문
- 건설·부동산 관련 Project Financing
-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개발신탁 등 부동산신탁 관련 자문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 약간의 개념적 차이는 있지만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무형재산권 등으로 불리웁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재산은 부동산, 동산, 돈 등 유형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 보이지 않는 재산(무형재산)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WTO가입과 미국, 유럽과의 무역 등으로 대한민국도 이제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선진국 지위에 있게 되었으며, 현재는 한류 등으로 알 수 있듯이 지식재산권을 세계에 수출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원은 세계적인 지식재산보호단체의 국내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기업 브랜드의 보호와 관련한 검찰고발, 가압류, 손해배상소송 등을 하고 있습니다.
-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 사례 당사자간 조정 및 중재 대리
- 지적재산권 침해 고소고발 대리
-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무효 심판/소송
- 상표권 침해∙무효 심판/소송
- 디자인권 침해∙무효 심판/소송
- 저작권 침해∙무효 심판/소송
- 영업비밀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소송
- 해외 지적재산권 소송 및 조정 지원
프랜차이즈·영업비밀
프랜차이즈 산업은 최첨단 유통·마케팅 산업으로서 우리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져가고 있고, 이에 따라 최근 각종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이 늘어가고 있는바, 특히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 등을 둘러싸고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과 관련한 민형사상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원은 이에 대한 수많은 소송과 자문을 통하여 축적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Needs에 즉응하는 종합적인 제반 법률업무 및 카운셀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각종 프랜차이즈 관련 계약체결, 운영 등 관련 자문
- 경업금지, 예방, 손해배상 등 관련 가처분 및 소송
-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 등과 관련된 자문 및 각종 민형사소송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등 관련 업무
엔터테인먼트·스포츠
한류를 중심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기존에 규율되지 않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한 법률자문의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원은 수 많은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의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 각종 공연, 영화, 컨텐츠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야구선수의 해외진출과 더불어 야구선수의 일본진출에 대하여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 매니지먼트 계약 및 기획계약 자문
- 영화, 드라마 투자계약 자문
- 영화, 드라마 정산 관련 자문
- 해외공연 관련 자문
- 야구선수의 일본 진출에 대한 자문
국내투자 및 관련분쟁
법무법인 시원의 변호사들은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자본의 국내투자와 관련하여 JV 설립, 국내자회사 설립, 지분투자, 영업양수, M&A 등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자본의 국내투자 범위가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IT,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기단계에서 투자자들과의 협상, 계약서 작성, 실사, 계약체결 등 여러가지 거래절차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상법, 외국환거래법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의료사고손해배상
산업재해 보상제도는 (공무상 재해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보험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근로관계나 공무담임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제도의 기능을 보면 사업주에게는 일정한 보험금을 납입하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책임을 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는 자신의 잘못 여부와 상관없이, 재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게 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게 하고, 소송에서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는 사고성 재해와 업무상 질병으로 대별합니다. 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실자체가 보통 업무와 관련성이 명백하지만, 질병의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소송과 관련해서는 의학적 지식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고성 재해의 경우, 일반적인 보험 법률관계에서 보듯이 사고의 우연성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경우, 우연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상이 되는 것이 있고,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 출장 중 교통사고를 비교해 보면 모두 우연성이 인정되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현재 공무원 이외의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법인 시원은 다양한 근로관계에 대한 법률자문과 산업재해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상해보험, 생명보험 등과 관련한 보상문제, 일반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등 기본적인 보상과 배상법 분야에서도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요양급여신청, 유족급여신청
- 요양급여,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에 대한 이의 및 재심신청
- 요양급여, 유족급여 부지급결정 취소 소송
-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 근로자재해보상보험금 청구 및 소송
- 선원근재보험보상금 청구 및 소송
이혼·재산분할
법무법인 시원은, 다수의 이혼사건 수행 및 자문을 통하여 부부간의 갈등,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혼사건의 경우 부부 당사자간의 귀책사유를 둘러싼 불필요한 감정 싸움보다는 금융거래자료추적, 통화기록조회 등을 통한 유리한 증거확보를 통하여 이혼 소송 또는 이혼조정, 그리고 이에 따라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 등 이혼 후 안정된 생활과 행복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통죄 폐지 이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위자료와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원은, 서울가정법원 책임조정위원인 변호사를 포함한 다양한 변호사를 통하여 현실화된 이혼사건 및 잠재적 이혼사건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혼소송, 이혼조정신청, 혼인취소, 혼인무효, 사실혼존재확인 소송
-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신청
- 양육비증액 및 감액신청
상속·유언·성년후견
법무법인 시원은, 상속, 유언, 성년후견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사건의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 상속인들간의 법률관계로서 특히 일반 민사, 상사사건과 달리 소송당사자가 모두 가족들인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세심한 법률서비스가 필요하고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언의 경우, 상속 개시 전에 유언의 작성, 집행에 대한 법률 조언 및 그에 따른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언의 작성은 전문가인 변호사의 관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의 경우, 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을 통한 후견인을 선임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의사능력의 부족상태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임의후견 등으로 나누어 피후견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원은, 서울가정법원의 상속재산관리인 및 전문가성년후견인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변호사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관련업무 처리를 통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청구, 상속회복청구소송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언무효확인소송, 유언
-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 임의후견개시심판청구
중재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그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중재는 분쟁당사자가 중재인과 중재절차를 합의로 결정할 수 있고, 비공개절차로 진행되어 개인 및 기업의 비밀이 보장되며, 분쟁이 발생한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재인의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한 번의 심급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소송에 비해 분쟁해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원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이 중재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중재합의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재대리인으로서 신속한 분쟁해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 상거래(계약)
- 부동산, 건설
- 지적재산권(IP)
- 공정거래, M&A
- 금융, 증권, 보험
- 방송/정보통신(IT)
- 문화산업, 컨텐츠
소송 일반
법무법인 시원은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을 다루는 민사, 가사, 행정, 형사 소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에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상담을 통해 향후의 소송진행방향, 입증활동 등에 대해 당사자에게 충실한 자문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종국적인 권리실현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유형의 보전처분(각종 가압류 및 가처분 등)으로부터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소송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당사자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바탕으로 철저히 방어하여 당사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원이 축적한 소송 수행 경험과 노하우는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이슈에 대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밑거름이 되어 의뢰인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 부동산 관련 소송
- 건설소송
- 회사법 관련 소송
- 가사소송
-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 관련 소송
- 경영권분쟁 관련 소송
- 국가배상
- 교회, 종중 소송
- 무역분쟁 소송
- 언론소송
- 엔터테인먼트
- 제조물책임
- 증권ㆍ금융 관련 소송
-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 환경소송
- 형사소송
For Foreigner
Due to advancement and globalization of Koea, currently, it has become very easy to meet foreigners on the street of cities in Korea. Including legal and illegal immigrants in Korea has been estimated over 1.7 million people. The numbers of immigrants means that there should be lots of legal issues in immigrant’s society.
Our law firm has provided legal services for foreign companies in Korea, for example founding company, financing, employment and labor, contracting, foreign investment, bankruptcy etc. For each foreigner we also provide legal services such as counseling and litigations; family law (divorce), unlawful dismissal, unpaid wages, traffic accidents, criminal defense, insurance etc.
Our law firm try to recover the rights of immigrants and foreigners and do best to provide specialized legal services to protect their rights. If you have legal matters, do not hesitate to contact our law firm.
-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소송
- 임금청구
- 주택 및 상가임대차계약 자문
- 교원소청위원회 소청 신청
- 다문화가정 이혼, 양육비, 친권자 지정소송
- 강제출국명령집행정지신청 및 강제출국명령취소소송
- 각종 손해배상 청구 소송
- 형사사건 경찰서, 검찰청 피의자신문 참여